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사진 = Pixabay

2017년 3월 3일부터 이륜차 배달종사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한 배달(이륜차)을 위한 사업주 의무『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됐다.

앞으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종업원(근로자)에게 승차용 안전모를 반드시 지급하고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 등의 결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 탑승을 금지시켜 운행하지 않아야 한다.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제86조「탑승의 제한」)

이번 법개정은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루어진 만큼 회원업소 업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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