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의 세무정보

[음식과사람 2023.11. P.39. Tax Info]

세무정보표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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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정보벌써 한 해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기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이맘때쯤 되면 드는 생각이 바로 올해는 내가 얼마나 벌었고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지가 궁금해집니다. 유비무환이라는 사자성어와 같이 종합소득세도 미리 준비해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선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 준비해야 할 점을 알아봅니다.

editor 채상병 세무사

장부 기장을 제대로 하자

종합소득세는 수입에서 지출한 비용을 뺀 순수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줄이려면 소득을 줄여야 하고 소득을 줄이려면 비용에 대한 증빙을 얼마만큼 잘 챙기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비용에 관한 증빙서류는 법적으로 인정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계산서입니다. 이러한 증빙서류만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나아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한 증빙들을 잘 챙겼으면 다음은 장부를 기장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장부를 근거로 계산하므로 지출된 비용은 기장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비용을 추정(경비율)해 신고해야 하므로 사업에서 발생한 비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일부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한 전(全) 사업자는 장부를 만들지 않으면 무기장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특히 전년도 수입이 1억5000만 원을 초과하는 음식업사업자는 복식부기로 기장을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무신고로 간주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자

세금 신고는 법이 정한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무신고한 세금에 20%를 가산세로 더해서 내야 하며, 미납한 세금에 대해 하루 2.2/10000(연 8.03%) 가산세를 더하여 내야 합니다.

또한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정규 신고와 다르게 국세청에서 신고 내용의 오류를 재차 검토하여 확정하므로 기한 내 신고에 비해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선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겨서 기장을 하고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세금계산서 등 정규 증빙서류를 미리 챙기고 기장을 해서 절세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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