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협조체계 구축, 친환경·다회용품 사용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

재활용 종이컵 ⓒPixabay
재활용 종이컵 ⓒPixabay

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8일 환경부가 밝힌 일회용품 사용을 일부허용하고, 계도기간을 연장한 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과 관련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을 예고했다.

중앙회는 이번 일회용품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 "원가상승과 고물가·고금리 등 생존의 기로에 서있는 외식업 현장의 호소가 반영된 결과"라며 "자영업자들의 고통 분담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외식업 현장의 수 많은 볼멘소리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고시 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 사항을 적극 이행해왔다"며 "일회용품 사용 허용과 계도기간 연장에 따라 조속한 정착을 위해 환경부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완화된 일회용품은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만 해당된다.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는 일회용 접시, 나무젓가락, 이쑤시게(전분 이쑤시개 제외), 플라스틱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등 기존 규제대상 품목 사용은 여전히 금지되고 있다.

중앙회는 일부 허용된 일회용품의 경우도 환경오염과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려는 대승적인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친한경·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고 자발적인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조할 방침이다.

특히,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는 '위생등급제'와 위생관리 상태 등 우수 업소를 지정하는 '모범음식점' 등과 같은 제도를 활용해 일회용품 사용여부에 따라 추가 혜택을 지원하는 방안도 관련 부처와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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