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호객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

[음식과사람 2023.11 P.60 Law Info] 법률 정보

노량진 수산시장 내부 ⓒ한국외식신문
노량진 수산시장 내부 ⓒ한국외식신문

editor 문형우 변호사

식품위생법상 금지되는 호객행위와 정당한 영업활동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또한 호객행위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식품위생법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 이른바 호객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무거운 편입니다.

호객행위가 적발되는 경우는 영상에 의한 민원 신고가 이뤄지거나 담당 공무원의 단속 과정에서 영상을 통한 채증이 된 경우이며, 이러한 증거자료 없이 처벌을 받는 경우는 사실상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엔 스마트폰의 보급과 성능 발전으로 민원 신고 사례가 늘어났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객행위의 개념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이해할 경우 거의 모든 판매 촉진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영업행위와의 구분이 중요한데, 판례는 손님을 영업장으로 유치하는 모든 행위가 호객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기 또는 이와 유사한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영업활동의 한계를 벗어나 손님의 정상적인 영업장 선택권을 침해하여 식품접객영업의 질서 유지 등 목적에 반하는 경우만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행인이 먼저 말을 걸어 종업원들이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종업원들이 먼저 행인들을 따라가며 말을 걸고 손짓으로 업소를 안내하는 듯한 행동을 한 경우 단순히 업소를 안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호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음식점 앞을 지나가는 손님에게 “어서 오세요. 다 똑같아요”라고 큰 소리로 말하거나, 이미 식당 안으로 들어온 손님에게 “이리 앉으세요”라고 말하며 자리를 안내하는 정도는 호객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① 지나가는 사람의 몸이나 옷을 잡아끌거나, ② 업소 밖으로 나와서 고객을 유인하거나, ③ 고객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내방을 권유하거나, ④ “원조집” 또는 “특별할인”과 같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로 고객을 현혹하는 행위 등을 호객행위의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호객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폐지하고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로 대체하려는 정부 차원의 논의가 지난해 있었으나, 실제로 이를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처벌 규정은 그대로 존치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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