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민의 노무정보

[음식과사람 2023.11. P.60 Labor Info] 노무 정보

현금영수증 ⓒPixabay
현금영수증 ⓒPixabay

editor 김홍민 노무사

고객의 평가가 냉정한 사업장 중 하나가 외식업 사업장이다. 음식이 맛있다고 소문나면 금세 맛집으로 알려져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광경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맛이 없다거나 불친절하거나 청결하지 못하다고 소문나면 고객들은 냉정하게 발길을 끊는다. 그런데 최근 들어 맛이나 위생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노무관리다. 하지만 외식업 사업장의 노무관리는 여타 사업장과는 다른 여러 특징이 있다.

그중 하나는 입·퇴사가 잦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모집 공고를 하고 면접을 거쳐 직원을 채용하게 되는데 채용한 지 얼마 안 돼 그만두면 그에 따른 기회비용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따르게 된다. 이보다 큰 문제는 업무의 연속성과 직원 상호 간의 인화가 깨진다는 것이다. 

또한 업종의 특성상 근로시간이 장시간이어서 근로시간 개선이 불가피하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올해부터 주 52시간을 준수해야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사실상 올해 말까지는 유예된 상태다. 하지만 내년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해둬야 할 필요가 있다.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 역시 외식업 사업장의 특징이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음이 없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대기시간은 다음 근로를 위해 기다리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외식업 사업장은 보통 점심시간이 지난 후부터 저녁시간 전까지는 손님이 뜸해 이러한 시간대(보통 오후 2~4시)에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브레이크타임을 두어 아예 손님을 받지 않는 한 이러한 시간대가 휴게시간인지 아니면 대기시간인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분쟁으로 이어진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인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해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외식업계에선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므로 관리상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외국인은 체류 자격에 따라 고용 절차 및 허용 업무가 다르고 위반 시 벌칙이 따르므로 고용 시 이러한 점들을 면밀히 따져봐야 하지만, 급히 구인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을 꼼꼼히 챙길 시간적 여유가 없을뿐더러 외국인 고용에 대한 이러한 제한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업주도 적지 않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상 관계 노동법령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법 위반에 대한 선처는 없다.  

외식업 사업장에선 일용직이나 파출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많이 고용함에 따라 노무관리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제는 근로계약서뿐 아니라 임금명세서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교부해야 하는데 일용직이나 파출근로자들의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이 매월 일정치 않아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작성에도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

이렇듯 외식업 사업장의 특성 때문에 노무관리의 어려움이 많이 따르게 되지만 노무관리 체계를 한번 잘 갖춰 놓으면 이후부터는 효율적인 노무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외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