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과사람 2023.01. P.28-29 특별 기고]

이승환 한국외식업중앙회 미래발전 정책개발자문단장
이승환 한국외식업중앙회 미래발전 정책개발자문단장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이익단체들의 정치활동은 자연스러운 행위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장애인협회 등 정치활동을 표방하는 수많은 단체는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정치활동을 한다.

미국의 경우 ‘철도원친목조합(우리나라의 홍익회와 유사)’은 조합이 결정한 정책을 법률로 제·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해 로비스트를 공식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익단체의 다양한 문제를 제도권 내에서 정치활동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이미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다. 이제 우리 사회도 제도적 장치를 통해 집단이익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일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동업자 조합으로 형성된 외식업 직능단체이며 회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로, 회원들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외식업은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종 중 하나다.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단축으로 소비자의 발길이 끊기면서 외식업 종사자들의 실직과 휴·폐업이 속출했다.

그럼에도 국민 건강을 이유로 외식업계의 무조건적인 희생만 강요당했을 뿐 정부의 합당한 보상이나 후속조치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2022년 9월 21일부터 10월 21일까지 3300여 명의 외식업주를 대상으로 행복지수 척도를 조사한 결과, 외식업주의 과반수가 외식 영업이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최근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외식업은 사업 유지조차 어려운 처지에 몰려 있다.

이러한 시점에 중앙회는 ‘위기’만 있고 눈에 띄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외식업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회원들의 자발적인 정당 가입 활동을 추진했다. 우리 협회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폐업 위기에 내몰린 외식업주들의 피해 보상 지원이 그 무엇보다 절실했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회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외식산업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 있는 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자각하게 됐다.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힘 있는 단체가 된다면 외식업의 숙원과제였던 각종 규제와 외식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중 ‘의제매입 세액공제’는 연매출 4억 원을 초과하면 60%밖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그마저도 가액증명이나 거래증빙 요건과 절차가 복잡해 세액공제를 받기가 무척 어렵다. 최근 3억 원 이하는 세액공제 약 10%를 상향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려면 전액 세액공제 또는 공제율을 90%로 적용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근로시간 특례업종이었던 ‘음식점’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특례업종은 연장근로의 한도를 적용받지 않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연장근로가 가능했었다.

음식점은 3년간 유예를 적용받았지만 유예기간이 경과되며 30명 미만 영세사업장의 한시적 근로시간 연장을 적용받고 있는데, 2024년 말까지 근로시간을 추가 연장하기 위한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휴일과 심야영업 등 외식업 특성을 감안해 근로시간 추가 연장 외에도 특례업종으로 재지정해 음식점 영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 

이 외에도 ▲근로자 연말정산 시 외식비 공제 신설 ▲외식업 간이과세자 범위 상향 ▲부정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상향 조정 ▲외식업 최저임금 차등제 또는 자율제 신설 등 외식산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실현해야 할 것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외식업주들이 가장 고통받는 부분 중 하나가 구인난인데,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무료직업소개소 운영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해야 하며, 음식점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쿼터 할당에 외식업을 포함시켜야 한다.

지금까지는 우리 협회가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규제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만 지정돼 있어 법정 위생교육이나 위생관리와 같은 규제와 통제 일변도의 정책이 전부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농림축산식품부로 복수 법인을 등록해 1조 원의 외식산업 진흥 예산과 연계해 실질적인 회원 이익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힘 있는 협회를 만들어 외식업계의 하나 된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40만 회원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회원들의 자발적인 정당 가입 활동 실천이 각종 규제로 막혀 있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회원들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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