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점업 주방보조 업무에 시범 도입, 5인 이상 사업장 최대 2명까지 허용

식품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Pixabay
식품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Pixabay

정부는 11월 27일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규모 및 신규 허용업종에 관한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올해 12만명에서 16만5천명으로 4.5만명 늘었다. 국책 연구기관의 협업을 통해 내년도 필요인력을 전망했으며, 외국인력(E-9)을 활용하는 사업장,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각적 현장수요를 조사해 최종 결정됐다.

새로 허용된 신규 허용업종은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3개 업종이다. 지난 '규제혁신전략회의(8.24.)'에 따라 현장 실태조사(관계부처 협업) 등을 거쳐 해당업종에 대해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업계의 외국인력 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용을 허가가 결정됐다.

음식점업의 경우 100개 지역(기초98개, 세종·제주)의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 도입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력 5년 이상부터 외국인력(E-9)고용이 가능하다.

고용 가능한 인원은 5인미만 사업장 1명, 이상 사업장 최대 2명까지 허용됐다.

고용노동부는 송출국 지정과 인력서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음식점업은 내년 2회차(4월경) 부터, 임업과 광업은 내년 3회차(7월경)부터 외국인력(E-9)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음식점업은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에 근무 중인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새로이 확대된 업종은 업종별 회의 또는 자체 훈련기관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해 허용기준을 정하는 등 인력관리 보완책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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