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대책기간(11.15.~3.15.) 선제적 상황관리, 유사시 총력 대응

한파 추위로 생긴 고드름 ⓒpxhere
한파 추위로 생긴 고드름 ⓒpxhere

올 겨울 한파를 대응하기 위한 '대설·한파 종합대책' 상황관리가 선제적 실시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9일 겨울철 국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겨울 한파를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2018~2022)간 대설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재산피해는 연평균 37억원이 발생했다. 특히 비닐하우스, 수산증양식시설 등 민간시설의 피해가 크고 전북·전남·충남 등 특정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한파 피해는 연평균 한랭질환자가 377명씩 발생했는데 고령층에서 다수 발생했다. 또한 수도계량기 파손도 매년 2만여대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은 기온과 강수량 모두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저기압 영향을 받는 때에는 많은 비 또는 눈이 내릴 수 있으며,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내려오면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행안부는 우선 비상대응체계와 취약지역·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해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유사시에는 총력 대응하도록 했다.

또한 결빙이 잦은 도로, 제설작업이 힘든 구간과 적설에 취약한 구조물 등 취약지역·시설 7,212개소를 ‘재해우려지역’으로 지정해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눈이 많이 내릴 경우를 대비해 국토교통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한 '권역별 도로관리협의체'도 운영된다.

효과적인 제설을 위해 도로경계 제설 구간을 조정하고 제설장비 등 자원을 공유하며, 대형장비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 골목길은 현장 특성에 맞게 소형제설장비를 적극 운용해 길이 얼어붙어 일어나기 쉬운 낙상사고 등의 피해를 방지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도 마련됐다. 사회복지공무원과 이·통장 등이 한파에 취약한 홀몸어르신, 쪽방촌 주민 등에 대해 방문, 유선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전국 4만 9천여 개소의 한파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강화 됐으며, 대설·한파 위험정보를 발송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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