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 추진

주택대출 ⓒPixabay
주택대출 ⓒPixabay

주요 은행 6곳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2월 한달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29일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간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이미 시행중인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면제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 대출자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수수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신용등금 30% 이하의 저신용자 및 취약계층은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 면제기간을 2025년 초까지 1년 이상 연장했다.

은행권은 이번 조치와 함께 연간 3000억 규모가 부과되는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대출일로부터 3년 내에 상환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은행의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과 대출관련 행정 모집비용등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조기상환일 경우엔 수수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호주 등 해외 사례를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독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 비교·공시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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