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의 세무정보

[음식과사람 2023.12. P.41 Tax Info]

세금 계산 ⓒPixabay
세금 계산 ⓒPixabay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 A 씨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세금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 간이영수증이나 계약서, 견적서 등만 받아뒀는데 이는 적격증빙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호에선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적격증빙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ditor 채상병 세무사

적격증빙서류란?

우리나라의 부가세 신고·납부 방식은 매출대금에 포함된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지출경비에 대해 금액과 상관없이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해야만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적격증빙서류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말합니다. 신용카드는 법인카드(법인사업자인 경우) 및 대표자 본인 명의 카드(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임직원 명의의 카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이 아닌 사업자지출증빙용을 수취해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지출 항목에 대해선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도록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①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③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④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⑤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⑥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이 해당됩니다.

다만 ①과 ⑥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더라도 꼭 적격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합니다.

돈 주고 사는 세금계산서는 불법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금액이 적다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돈을 주고 사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는데 당연히 불법입니다. 실제 재화와 용역이 거래되지 않고 심지어 그 대가조차도 오고 가지 않는 거래는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에게 공급가액의 2%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감소하게 되는 과세소득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도 내야 합니다. 또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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