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기존 창구 통해 신청 · 접수 가능

새출발기금 지원 홈페이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캡쳐
새출발기금 지원 홈페이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캡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채무 조정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2일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2월부터 새출발기금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19 직접 피해가 확인된 소상공인 ·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채무자 △만기연장 · 상환유예 이용 채무자 △기타 코로나 피해시설이 객관적으로 입증도니 채무자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이히 고금리 · 고물가 등 경제상황 악화로 코로나 피해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코로나 피해 입증 요건을 일부 완화해 코로나19 기간(`20.4월~`23.5월) 중 사업을 영위한 채무자 까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등 지원제외 업종은 유지됐다.

지원대상 확대는 `24년 2월부터 시행되며,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신청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확대와 무관하게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새출발 기금 지원 확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새출발기금 콜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외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