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거래액 10만원 이상 필수 발급

현금영수증 ⓒPixabay
현금영수증 ⓒPixabay

국세청은 13일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추가된 의무발행 업종은 육류소매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등 13개 업종이다.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과세유형(일반, 간이, 면세, 법인)이나 수입금액 규모 에 관계없이 거래 건당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발급을 요구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로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미발금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지 않을 경우 신고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 할 수 있다.

사실여부가 확인 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 포상금(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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