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 발표

매장에서 판매중인 다양한 국가의 과자 ⓒ한국외식신문
매장에서 판매중인 다양한 국가의 과자 ⓒ한국외식신문

정부가 가격을 유지하고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규제마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3일 경제부총리 주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기업들의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소비자들이 숨은 물가상승에 노출되는 등 가계부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제품의 용량 변경 및 관련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전달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사업자 자발적 고지 유도 △주요 품목 모니터링 체계 구축 △소비자원·단체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확대 △단위가격 표시 확대 △표시의무 제도화 및 정보 공개 △사업자 부당행위 지정 등이다.

우선 제조사 자율협약에 따라 생산제품의 용량 변경시 해당 사실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유도하고 대형마트, 온라인 등에서 유통되는 1만여개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참가격 확대개편을 통해 소비자원 모니터링 대상을 현재 주요 생필품 128개 품목(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500개 상품)으로 확대하고, 중량 변동 정보까지 조사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할 방침이다.

단위가격 표시제 품목 확대도 추진된다. 현재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는 84개 품목 외에 즉석조리식품류와 컵라면 위생용품 등에 단위가격 표시를 추가하고, 대규모 점포의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단위가격 표시를 온라인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용량 등의 변경으로 단위가격(출고가격기준)이 상승하는 경우 소비자가 알기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의무 제도화도 개선된다.

제품 포장지의 용량표시가 전경전 용량과 변경후 용량으로 표시하도록 관련 고시가 개정되며, 식품의 제품명으로 사용한 원재료 함량 변동시 성분변경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용량·규격·성분 등 주요사항을 변동시키는 경우 제조사 홈페이지 또는 판매처 등을 통한 고지를 의무화 하고,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해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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