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2020년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증 위변조 확인 방법 ⓒ행정안전부 제공
2020년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증 위변조 확인 방법 ⓒ행정안전부 제공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6일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으로 인한 범죄를 막기 위해 마련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으로, 개인정보 무단 도용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장에서 주민등록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부분이 돋움 처리됐으므로 만져보고 오돌토돌한 촉감이 있는지 여부 ▲좌측 상단의 태극 문양이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지 여부 ▲좌측 하단의 작은 사진이 보는 각도에 따라 이미지와 숫자(생년월일)가 번갈아 나타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2020년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육안으로 사진과 실물을 확인한 후 자동응답(ARS) 1382 또는 정부24(누리집 또는 앱)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사항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경우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 QR코드로 검증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변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단체와 협력해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식별 요령과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QR검증 방법에 대해 자영업자들에게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모바일 확인서비스활성화를 위해 자영업자들에게 친숙한 앱에 검증 기능을 탑재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외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