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하는 '소상공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지원금 ⓒ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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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일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1.2월)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이후 지난해 고위당정협의회(’23.10.29)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해 환수 면제 추진이 결정됐다.

개정안은 1,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약 57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8천여 억원의 환수금액이 면제된다. 환수 면제 여부 및 대상 금액은 재난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재난지원금.kr)을 통해 개정법률 시행일(1.9일 예정) 이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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