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밭 전경 ⓒpixaabay
밀밭 전경 ⓒpixaabay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전세계적 원자재 가격 상승,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 올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재해복구 지원을 확대하여 농가의 경영 위험을 최소화했다.

먼저 가격이 급등한 비료와 사료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농업인에게 지자체·농협과 함께 무기질비료 구입비 2,700억 원을 지원하고 1조 원 규모의 사료 구매용 정책자금 대출을 지원하였다.

또한 가격 인상 최소화를 위해 비료·사료 제조업체에도 원료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수입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농가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된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일몰 기간을 ’26년 말까지 연장했다. 농사용 전기요금의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다른 용도의 요금과는 달리 요금 인상액을 ’23년부터 ’25년까지 3년 간 분할 적용하는 방식으로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

한편, 농가의 재해복구 지원 확대를 위해, 시설 피해는 없지만 이상저온·폭염 등으로 농작물·가축 등의 피해가 큰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피해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가 큰 농가는 재해 복구비를 기존 대비 세 배로 확대해 지원하는 한편, 실제 거래가격 보다 지원 가격이 낮았던 10개 농작물 단가를 실거래 가격으로 반영했다. 

모든 작물과 가축의 재파종 및 재입식 지원금 보조율은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했으며, 생계지원을 위한 추가 위로금도 한 농가 당 최대 520만 원까지 지원하고 농기계, 온실·축사 등 피해도 신규로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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