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의 세무정보

[음식과사람 2024.01. P.35 Tax Info] 세무 정보

세금 계산 ⓒ Freepik
세금 계산 ⓒ Freepik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할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징수하여 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자들이 수중에 들어온 부가가치세를 마치 자기 돈인 양 세금을 낼 때 아까워합니다. 이번 호에선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한 세무관리 노하우를 소개합니다.

editor 채상병 세무사

매입세액 누락 피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

부가가치세 절세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지출한 경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누락하지 않고 공제받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수익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소비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차감한 순액을 부가가치라고 하며, 사업자가 창출한 순부가가치(매출세액–매입세액)에 대한 세금이 부가가치세입니다. 이때 매입세액공제액이 커질수록 부가가치세가 줄어드는데, 이러한 매입세액 누락을 피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는 정확한 시기에 수취해야 

모든 세금에 있어 첫 번째 절세 전략은 ‘적법’한 행위입니다. 법에 규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이 부과되기도 하고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정해진 공급 시기에 수취해야 하며, 늦더라도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 이내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산세도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과세기간 이내에 수취하면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음식점 농수산물 구입비용은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음식점의 경우 농수산물 구입비용이 많습니다. 이때 농·축·수·임산물에 대한 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일부를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구입한 물품이 미가공 식료품이나 김치, 두부 등 단순 가공식료품, 소금 등으로 법에 정해진 면세 농산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입한 농수산물을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의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해선 정확한 공급 시기에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해 가산세를 피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공제액을 늘려야 납부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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