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2027년부터 개 식용 종식 국가 전환

대한민국 국회 ⓒ한국외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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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9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도살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27년부터 미국, 대만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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