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증액

아기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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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2일 부모급여 지금액이 0세(0~11개월)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월 50만원으로 증액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와 주요정책 중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1순위(33.9%)로 집계됨에 따라 마련됐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인상된 부모급여는 이달 25일(목)부터 신청한 부모 또는 아동 명의계좌로 매월 25일 입금된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 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 2024년 1월부로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에 대한 더욱 자세한 안내는 보건복지부 유튜브(복따리TV)에 게시되어 있는 2024년 부모급여 안내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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