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안되는 자료는 17일까지 신고, 20일부터 최종 확인 가능

연말정산 계산 ⓒpixabay
연말정산 계산 ⓒpixabay

국세청은 15일 연말소득과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총 41가지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 등 관련 자료도 추가로 제공 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반영한 최종 자료는 1월 20일(토)부터 확인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18일(목) 개통될 예정이다.

근로자는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간자녀・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제조합을 시뮬레이션해 세금부담이 가장낮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편리한 연말정산을통해 제출받아 정산한 후 지급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안내 등 관련 자료는 누리집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면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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