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민의 노무 정보

[음식과사람 2024.01. P.48 Labor Info]

까다로운 노무관리 ⓒPixabay
까다로운 노무관리 ⓒPixabay

editor 김홍민 노무사

근무 태도가 불량하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근로자에 대해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의 인사조치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사조치를 하는 사용자와 인사조치를 당하는 근로자 모두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의 법적 성질과 효력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직위해제는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대해 장래에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에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잠정적인 조치다. 대기발령은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가운데 일시적으로 업무의 전체 또는 일부로부터 근로자를 격리하는 조치다.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 법에 따르면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 등에 대해선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고 직위해제된 자에겐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은 각각의 사업장마다 그 의미와 효력을 달리 정하는 경우가 많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직위해제를 대기발령을 포함한 의미로 사용하지만, 일반사업장에서는 직위해제를 제재로서 행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규정하고 대기발령은 인사명령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은 징계조치는 아니므로 그에 대한 정당성 판단은 정당한 사유가 아닌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등에 따른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판단으로 그 인정 범위가 넓다. 하지만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으로 임금 삭감이나 승진 제한 등 근로자의 불이익이 수반된다면 이는 단순한 인사명령이 아닌 징계처분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 및 징계 절차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대기발령은 대기 장소에 따라 회사대기와 자택대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회사대기라면 출근 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출근 유무에 따라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회사대기의 경우라도 현실적인 근로 제공이 없는 상태이므로 기본급은 지급하되 직무 관련 수당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고, 자택대기 중이라면 현실적인 출근을 전제로 한 교통비나 식비 등 복리후생비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의 인사조치가 단행된 경우라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은 사유를 불문하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속연수에는 모두 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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