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제공 혐의 없고 마약범죄 사실 몰랐다면 처분 대상 제외

여러 가지 알약 ⓒpixabay
여러 가지 알약 ⓒpixabay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자의 고의 또는 교사·방조가 확인될 경우만 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시켰다.

수사기관이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위반 사실을 관할지자체에 통보하고, 이러한 통보 사실을 근거러 지자체는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마약범죄 특성상 수사기관에서는 마약 제공·판매자 등 관련자들을 명확히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은 통상 기소 때 이루어지므로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혐의가 없고 마약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영업자는 처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향후 입법취지가 달성되도록 법률가 및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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