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밀접한 대표 규제 3가지,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

마트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식품 ⓒPixabay
마트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식품 ⓒPixabay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닌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와 휴대폰 지원금 상한선을 제한하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대형마트 영업규제, 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 결과,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해 평일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말기유통법의 경우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폐지결정됐다.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도서·웹콘텐츠를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도 개선됐다. 웹 콘텐츠에는 적용하지 않고,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발표된 3개 규제 개선은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관련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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