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우의 법률 정보

[음식과사람 2024.01 P.49 Law Info]

플레이팅된 음식 ⓒ한국외식신문
플레이팅된 음식 ⓒ한국외식신문

손님상에 올랐던 음식은 원칙적으로 재사용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외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나, 음식물의 종류에 따라 재사용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ditor 문형우 변호사

식당에서 음식물 재사용이 적발되는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재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는 없나요?

식품위생법과 동법 시행규칙은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물이나 먹을 수 있게 진열 또는 제공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 조리 또는 보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로 정하여 게시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 조리 또는 보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음식물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형사처벌 외에 영업정지 처분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데, 시행규칙 별표를 보면 위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의 차등을 두어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의 경우 2개월, 3차 위반의 경우 3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조항 단서에 따라 제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음식 재사용 가이드라인을 보면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으로 위생적으로 취급”하는 다음의 경우에 재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바, 

① 조리 및 양념 등의 혼합 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품으로서 별도의 처리 없이 세척하여 재사용하는 경우(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금귤 등 야채·과일류),

② 외피가 있는 식품으로서 껍질째 원형이 보존돼 있어 기타 이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경우(바나나·귤·리치 등 과일류, 땅콩·호두 등 견과류)

③ 건조된 가공식품으로서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도록 진열·제공하는 경우(땅콩·아몬드 등 안주용 견과류, 과자류, 초콜릿, 빵류)

④ 뚝배기, 트레이 등과 같은 뚜껑이 있는 용기에 집게 등을 제공하여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도록 진열·제공하는 경우(소금·향신료·후춧가루 등의 양념류, 배추김치 등 김치류, 밥)를 들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①번과 ②번의 경우 손님의 손이 닿았다 하더라도 이를 세척하거나 위생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③번과 ④번의 경우 손님이 일단 덜어서 자기 그릇에 옮긴 음식은 재사용할 수 없고 손님상에 잠시 올라온 공용 용기에 들어 있는 것만 재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②번과 ③번의 경우 비슷한 종류의 음식이지만 껍질 유무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는 점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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