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계 세부담 인하, 소득공제 적용 등 세부내용 마련

판결 ⓒ한국외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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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3일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절차로, 법에 담기 어려운 세부 규정을 법 개정 취지에 맞춰 미세 조정한 것이다. 추가된 내용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공포 ·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경제 활력 제고 ▲민생 안정 ▲미래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등 개정된 세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부 내용 추가했다.

우선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정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굼(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환요건을 완화해 차입자가 주담대를 갈아탈 때 신규 대출금으로 즉시 기존 차입금 전액을 상환한 경우도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댐대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은 5억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 됐으며, 주택연금 이자비용 공제 적용 대상 주택 가격은 9억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연금 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이 연간 200만원 한도로 공제된다.

다만 내년 말까지 2년 간 취득한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면적 60㎡이하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 중소기업 세부담도 완화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 등 사업자들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 · 산재보험 보험료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포함시키고로 했다.

또한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에 따른 노란우산 공제금 조기 지급시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서 과헤하도록 해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줄였다.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특례적용 대상도 '소상공인 재도전 특발자금을 융자받은자'를 추가하기로 했으며, 근로자파견 용역과 인려공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다자녀 자동차 개소세 면제, 산후조리 비용 소득요건 폐지,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범위 확대 등의 추가 안건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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