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음식점 주방 ⓒPixabay
음식점 주방 ⓒPixabay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다.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이달 27일 부터 5인 이상 49인 미만 중소 규모 사업장과 모든 건설현장에 전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터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

적용 대상은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음식점 등 서비스업도 포함된다.

법이 시행될 경우 5인 이상 49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한 대로 안전보관관리체계를 구축 · 이행해야 한다. 

다만, 일부 특수 업종을 제외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배치 의무는 없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에 따라 새롭게 포함된 83만7천 곳에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는 등 중대재해 취약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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