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매출액 구간별로 수수료율 적용,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 포함

카드결제기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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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9일 올해 상반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에 해당하는 302만 7000개 가맹점에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229만 2000개)은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수수료가 적용되며, 3억∼5억원 이하 가맹점(27만 8000개)은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5억∼10억원 이하 가맹점(27만 1000개)은 신용카드 1.25%, 체크카드 1.0%의 수수료가, 10억∼30억원 이하 가맹점(18만 6000개)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1.2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70.9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전체 개인택시사업자의 99.9%)은 0.5~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23.7.1.~’23.12.31.)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받은 영세 · 중소 가맹점(17.8만개)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3월 15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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