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

지난해 11월 2일 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 3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식품위생영업자 현장 간담회 개최 ⓒ한국외식신문
지난해 11월 2일 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 3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식품위생영업자 현장 간담회 개최 ⓒ한국외식신문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법정의무교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 식품위생교육에 참가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로부터 들었던 창업, 영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개선한 것으로, 자영업자 · 소상공인의 교육 관련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했다.

매년 100만여 명의 자영업자가 이수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할 경우 신규교육(집합교육, 6시간)을 정기교육(온라인 가능, 3시간)으로 대체했다. 영업자 외의 종업원도 교육을 받아야했던 유흥주점의 경우 이에 대한 교육을 폐지해 교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식품위생 정기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같은 시·도 내에서 유사 업종을 영업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에 대해서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유주방은 운영업자가 위생관리책임자 업무를 겸직할 시 운영업자로서 받은 식품위생교육과 중복해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면제됐다.

찜질방, PC방, 실내놀이터 등 약 2.4만개소에 달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이수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 시간은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완화 됐으며,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만 받도록 했다.

소상공인 ·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은 내실화 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창업, 영업 과정에 숙지해야 하는 세무 · 노무 관련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업종별 특화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온라인) 등을 통해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 제도 설명 위주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소상공인 · 자영업자가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 침해 · 유출 사례나 위험요인 등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개편해 현장 활용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음식점 · 노래방 · 학원 등 다중이용업소 대상 소방안전교육은 실무 중심으로 개편해 업종별 특성에 따라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안전체험관 · 소방학교 등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 소상공인 · 자영업자가 이수해야 할 교육이나 지원사업을 업종별로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와 정부 · 지자체별 지원사업 등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나 기관별 홈페이지로 연계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높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법정의무교육 개선과 홤께 교육 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의무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법령 등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의2)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을 의무화해 교육 부담이 과도하지 않은지에 대한 주기적으로 검토 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한 교육이수자에 대해 교육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 규정을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각 부처에 권고해 양질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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