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의 세무 정보

[음식과사람 2024.02. P.33 Tax Info]

세금 계산 ⓒ Freepik
세금 계산 ⓒ Freepik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해 미리 납부한 세액이 많다면 환급을 받고, 실제로 부담할 세액이 더 있다면 추가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며 대단한 관심을 갖습니다. 이번 호에선 연말정산 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ditor 채상병 세무사

음식점 사장님도 연말정산 대상인가?

사업소득자인 음식점 사장님이 직원을 고용한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먼저,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12월에 1년간 원천징수한 세금을 정산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1월 1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연말정산 대상 직원 명단을 모두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해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정산합니다. 이때 직원이 지출한 월세액, 안경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등에 대해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거나, 지급명세서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해당 연말정산 금액의 1%만큼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한 직원의 연말정산

퇴직한 직원은 퇴직한 달의 급여지급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일이 매달 7일이고 11월 20일에 퇴사한 직원이 있다면, 급여일인 12월 7일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인 12월 31일까지 발급합니다.

연말정산 시 직원이 고려할 점

먼저 의료비, 보험료 등 일상생활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지출액의 15%를 공제합니다. 안경 구입비도 50만 원까지 인정되므로 영수증을 미리 준비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보험료는 100만 원을 한도로 일반 보험은 납입한 보험료 금액의 12%, 장애인 전용 보험은 납입액의 15%를 세금에서 공제합니다. 의료비, 보험료 등은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액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엔 집값 상승으로 월세, 전세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월세 지출액도 연말정산 시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유한 주택이 없고, 연간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750만 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월세액의 17%를 공제하고, 5500만 원 초과 시 7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월세액의 15%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해당 직원의 주민등록등본, 월세액 지급 영수증,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기부액의 30% 한도 금액만큼 답례품을 받을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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