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 · NH농협카드 · 신한카드 1인당 5회, 최대 1만원 가능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음식점 ⓒ한국외식신문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음식점 ⓒ한국외식신문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 원 이상 카드 결제시 2000원을 환급 해 주는 카드사가 3곳 추가 됐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5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민생경제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카드사와 연계해 추진 중인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를 확대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25일 국내 9개 카드사, 새마을금고 등과 체결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 했으며,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카드결제 시 2천원을 환급해주는 행사를 추진한바 있다.

행안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사 3곳(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신한카드) 을 포함시켜 많은 사람들이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추가된 KB국민카드와 신한카드는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NH농협카드는 오는 2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 환급행사기 진행된다.

KB국민카드는 KB Pay를 이용해 결제하면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한카드는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신한 SOL페이) 행사 안내 화면에서 응모 뒤 결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NH농협카드는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 뒤 결제하면 된다.

카드사 모두 행사 기간 중 1인당 5회, 최대 1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밖에 롯데·비씨·삼성·우리·하나·현대카드 등 6개 카드사는 이후 순차적으로 2000원 혜택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환급(캐시백), 청구할인, 포인트 제공 등 혜택제공 방식·시기는 카드사별로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별 홈페이지에 안내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7172곳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연말까지 1만 개로 확대될 예정이며, 활성화 지원을 위해 배달앱 등 민간플랫폼과 협업도 추진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외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