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우의 법률정보

[음식과사람 2024.02. P.45 Law Info] 법률 정보

판결 ⓒ한국외식신문
판결 ⓒ한국외식신문

가맹점이 배달앱을 통해 영업하는 경우에도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습니다.

editor 문형우 변호사

최근 배달앱을 통한 영업 비중이 늘어났는데, 인근 지역의 다른 가맹점이 저의 영업지역 내 소비자들에게까지 노출되면서 제 점포의 매출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이와 관련된 규제는 없는지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지역적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두고 있는데, 동법 제5조 5호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법 제12조의 4를 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이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한편 동법 제11조의 2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에서도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해야 하며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배달앱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배달앱 내 업소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배달앱을 통해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에까지 자신의 가맹점을 노출시키는 경우가 빈번해짐으로써 동일 브랜드 가맹점 간의 영업활동 지역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월 1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는데, 그중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에서는 가맹점사업자가 배달앱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가맹점 주소지를 영업 거점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배달앱 영업을 통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배달앱 영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나서서 사업자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가맹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으므로 만일 자신이 체결한 기존의 가맹계약서가 위와 같은 배달앱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개정된 내용의 가맹계약서로 변경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가맹본부와 협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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