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최대 20만원 한시적 지원

전기 계량기ⓒPixabay
전기 계량기ⓒPixabay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4일 코로나19 및 3고(高) 위기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우려됨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다.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사업공고일(`24.2.15) 기준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 한다.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전력은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의 지원방식을 이원화해했다.

직접계약자는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생하는 고지서 부터 차감 혜택이 작용 적용된다.

비계약 사용자는 사업장의 전기사용 여부 및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직접계약자의 경우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비계약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3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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