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26일부터 접수

아파트 오피스텔 시설 ⓒPixabay
아파트 오피스텔 시설 ⓒPixabay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1일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2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지난 1차 사업(`22. 8~`23. 8)당시 심사를 통해 9만 7000명의 월세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지난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준은 ▲중위소득 60%이하 ▲자산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원 이여야 하며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오는 26일부터 1년 동안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주거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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