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5% 고정금리, 10년 분활 상환으로 대환

돈뭉치 ⓒ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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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이 오는 26일 4시부터 신청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대출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보유한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 및 상환을 저금리 장기 분할로 대환대출해주는 사업을 마련했다.

대출 지원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중·저신용(NCB 개인 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 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 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준 경우다.

신청 유형과 관계 없이 연 4.5% 고정금리·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업체당 대출 건수와 관계없이 5천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과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 대출 한도에서 기존 대환 실행액이 차감된다.

예측하지 못한 고금리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인 만큼 지원 대상은 올해 예산안 발표(지난해 8월 31일) 이전 시행된 대출로 한정했으며,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석 달 이상 성실 상환한 이력이 있어야 된다.

신청 및 심사는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직접 방문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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