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기준 완화 및 과징금 전환 허용

식사와 함께하는 술 ⓒPixabay
식사와 함께하는 술 ⓒPixabay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7일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선량한 자영업자의 행정처분을 면제헤주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1차 적발 시 기존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적발시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변경됐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해 영업자를 속인 사실이 인정될 경우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영상정보(CCTV 등), 진술 등으로 확인 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시행령은 2024년 3월 18일까지, 시행규칙은 2024년 4월 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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