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묻어나지 않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야해

다양한 식품용 기구 ⓒPixabay
다양한 식품용 기구 ⓒPixabay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7일 식품용 기구에 대한 기준 · 규격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기구 및 용기 · 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칼, 가위 등 제조 · 가공 · 조리할 때 사용하는 식품용 기구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정비해 다양한 제품의 개발 · 상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식품용 기구는 인쇄성분이 식품에 묻어날 우려가 있어 식품 접촉면에는 글자 · 도형 등의 인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식품에 묻어나지 않는 인쇄 방식이 개발되고, 외국에서는 인쇄된 식품용기구가 유통됨에 따라 식품업계 및 영업자의 편의를 고려해 해당 내용을 개정했다.

다만 다양한 식품용 기구가 사용되는 만큼 식품에 묻어나지 않으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식품기구에 한하여 식품 접촉면 인쇄를 허용했다.  

식약처는 식품을 취급하는데 사용되는 기구‧용기‧포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춘 제품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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