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부처 및 단체와 외국인 근로자 도입 및 체류 등 협력 방안 논의

28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2024년 제 1차 고용허가제 중앙 · 지방 협의회 기념사진 ⓒ한국외식신문
28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2024년 제 1차 고용허가제 중앙 · 지방 협의회 기념사진 ⓒ한국외식신문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전강식, 이하 중앙회)는 28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고용허가제 중앙 · 지방 협의회'에 참석해 외국인력 도입과 체류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에서 주최한 이번 회의는 외국인력 고용과 관련한 주무부처와 중앙회 전강식 회장을 비롯한 협·단체, 17개 지자제가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비전문 취업비자(E-9) 도입 규모를 16만5천 명으로 늘리고, 고용허가 대상 업종에 음식점업과 호텔 · 콘도업, 임업, 광업 등 4개 업종을 추가했다.

음식점업의 경우 100개 지역(기초 98개, 세종·제주)의 한식점업 '주방보조 업무'에 한해 시범 도입되며,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업력 5년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업력 7년 이상부터 외국인력(E-9) 고용이 가능하다.

한편 중앙회는 지난해 갈수록 심해지는 음식점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부처에 '외식업의 외국인 일반 고용허가제 도입'과 '외국인 조리사의 국내취업 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으며, 현행 '특례고용허가제'를 '일반고용허가제'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제안하는 등 관련법 정비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중앙회는 이번 시범사업이 외식업 현장에 문제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모든 외식업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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