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의 세무 정보

[음식과사람 2024.03. P.39 Tax Info]

사진 = 주방 / Pixabay
사진 = 주방 / Pixabay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음식점 사장님들이 소득세 등을 절세하고 사업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해 법인 형태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점점 늘고 수익이 많아짐에 따라 법인세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선 법인세 신고에 대해 알아봅니다.

editor 채상병 세무사(참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법인세 신고와 납부

일반적인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를 사업 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을 한 달 연장해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이 없더라도 반드시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으로 운영할 때 주의할 점 

대표자 가지급금은 법인 통장에서 출금된 금액 중 확실한 증빙이 없는 금액으로, 법인세와 대표자 개인의 소득세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즉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므로 이 금액이 세금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지급금은 전문가와 상의해 적절한 방법으로 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점업을 운영하며 가급적 세금을 줄이기 위해선 적격증빙서류를 준비하여 비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정상적인 거래와 관련된 증빙이어야 합니다. 이때 적격증빙은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말합니다.

적격증빙을 준비하지 못하면 비용이 인정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증가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

외식업을 운영하며 법인세를 절감하려면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 증대 등 세액공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청년인 경우 최대 1200만 원, 청년 외 근로자는 최대 770만 원에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한 사업자는 이를 잘 활용해 절세 혜택을 받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 많은 청년들이 음식점을 창업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선 청년 창업자들에게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자가 15~34세 이하이고 법인 형태로 창업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경우 5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하면 100%의 법인세 감면율을 적용해 5년 동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감면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5년 이내 납부한 세금에 대해 세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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