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용기·포장 유형별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의 권장

마트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식품 ⓒPixabay
마트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식품 ⓒPixabay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8일 식품용 용기‧포장의 유형별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QR)를 표시하는 위치를 자세하게 정하는 등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품 영업자에게 다양한 용기‧포장의 재질‧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표시기준을 제시하여 식품 영업자들이 보다 올바르게 점자‧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시각‧청각 장애인이 식품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련됐다.

식품용 용기·포장의 재질과 형태 등이 다양함을 고려해 점자‧코드를 표시하는 용기‧포장의 유형을 플라스틱, 캔, 필름, 종이 등 17개로 구분했으며, 유형별로 표시 위치를 정해 영업자에게 권고, 시각‧청각 장애인이 점자·코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점자의 경우 용기·포장의 성형단계에서 점자를 직접 표시하는 방법(형압, 블로우, 진공, 사출)과 라벨 또는 스티커에 점자를 표시하는 방법(엠보싱)으로 세분화했으며, 업계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점자를 표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도 마련했다.

이 밖에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의 경우에는 제작방법과 표시방법, 큐알 규격을 신설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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