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법 발표 환영

식사와 함께하는 술 ⓒPixabay
식사와 함께하는 술 ⓒPixabay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전강식, 이하 중앙회)는 3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법'적용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선량한 자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경우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증명되면 행정처분을 면제 받는 등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게 됐다.

우선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의 행정처분 면제 사유가 확대 됐다. 기존 면제 사유(불송치 ·불기소 ·선고유예 확정 시)에 더해 '신분확인·폭행협박 증빙(영상 등)이 있는 경우'가 추가 됐으며, 각각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기준 이 기존 1회 적발시 2개월에서 7일로 대폭 완화 됐으며 2회 적발시 4개월에서 1개월로, 3회 적발시 영업취소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완화됐다.

중앙회는 그동안 청소년보호법 악용으로 인해 외식업주가 피해를 보는 사례(무전취식 등)가 늘어남에 따라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상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경감, 신분증 위·변조 사례 시 양벌규정 도입 등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에 수 차례 건의해 왔다.

중앙회는 "법을 개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늘 기다려야만 했는데, 국무회의를 통해 해당 법안을 조속히 개정·시한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식업 자영업자에게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잠시 영업을 멈추는 것이 아닌, 폐업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무거운 중형과 같다"며 "이번 정부 발표가 고물가·고금리의 장기화로 붕괴 직전에 내몰린 외식업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해 준 현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범부처 협업을 통한 규제개선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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