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국민안전처와 홍보활동 전개

▲ 이미지 = 국민안전처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은 국민안전처와 함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음식점 가입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안전처와 중앙회는 19일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19개 업종 18만여곳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 가운데 음식점은 12만 6000여개에 달하지만 지금까지 가입률은 6.3%로 극히 저조한 실정”이라면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음식점 전용 홍보물을 제작해 보험 가입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회 지회, 지부의 음식점 위생교육을 할 때 보험사와 함께 방문해 보험 가입 필요성을 설명하기로 했다. 또한 중앙회 각 지부(224개)도 음식점을 직접 방문해 홍보물을 나눠 주며 보험 가입을 안내할 예정이다.

신규 음식점은 개업신고 뒤 30일 이내, 기존 음식점은 올해 7월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음식점이 기한 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객 등 타인의 신체 피해에 대해 인원 제한 없이 1인당 1억 5000만원까지, 재산 피해는 최고 10억원까지 보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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