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부터 시행

▲ 사진 = Pixabay

국민안전처는 지난 1일,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6월 12일부터 식용유로 인한 화재에 특화된 K급 소화기를 주방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K급 소화기란 음식점 주방 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식용유, 식물성/동물성 유지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화재 발생시 유막을 형성시켜 식용유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하여 화재를 진압 할 수있는 전용 소화기를 말한다.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기 때문에, 음식점 주방에 설치돼 있는 분말소화기나 스프링클러 등으로는 불이 났을 때 진화하기 어렵다. 

음식점 화재는 매해 증가하는 추세로,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 가운데 약 30%가 식용유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6월 12일부터 신설되는 음식점 등은 K급 소화기를 비치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허가를 받아야하며, 이미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K급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일차적으로 비치 명령을 하는 등 홍보와 계도를 통해 설치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하니 회원업소에서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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