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부산문화회관 제공

부산문화회관 내 공유재산인 소극장 지하 1층 공간에 식·음료시설(레스토랑, 뷔페, 카페, 푸드코트 등)을 운영 할 운영자를 선정하여 부산문화회관 관람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공고 사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회원업소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입찰건명 :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식음료시설(지하1층) 운영자 선정
나.입찰물건

※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 및 전기·수도료 등 부가사용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다.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라. 낙찰자 선정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사용·수익허가조건
1)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2) 운영업종 : 일반음식점(레스토랑, 뷔페, 카페, 푸드코트 등)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및 동법 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
    는 자로 입찰공고일 기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자.
나. 입찰자 본인이 직접 운영 가능한 자(제 3자에게 전대불가)
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에 의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득한 자
라. 식품위생법 제38조에 의한 영업허가 등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마. 최근 5년 이내 식품위생안전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자
바. 사용허가 일반·특수 조건 및 운영 준수사항을 수락한 자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
    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
    니다.

3.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교부
 부산문화회관홈페이지(www.bscc.or.kr), 한국자산관리공사전자자산처분시템 (www.onbid.co.kr)
입찰 공고란에서 다운로드(직접 내려받기)하여 사용

※ 본 입찰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재)부산문화회관(☎607-60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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