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과 사람 2017-6 P.48 Tax Info]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연 매출액 기준으로 일정액 이상의 수익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신고 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검증받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검증 절차가 까다롭지만 그에 따른 혜택도 있습니다.

 

editor. 채상병 세무사(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외식업(음식점업)의 성실신고확인제도는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엔 모두 합산해 대상자를 판단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해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일정 양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선임된 세무사는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해 계산한 사업소득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혜택1] 신고기한 연장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아닌 경우 5월 30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한 달이 연장됩니다.

[혜택2] 교육비, 의료비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서 공제 대상 의료비 및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5%를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단, 공제되는 소득세액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에서만 공제되며, 세액공제 금액이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혜택3]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다음의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에서 공제해주며, 이 중 작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서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 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 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 연도의 소득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세무비용 공제=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세무비용×60%(한도 100만 원)

 

불이익 5% 가산세 부과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확정신고액이 실질 수입금액에 비해 낮게 신고됐을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제 참여를 전제로 주어진 세제 혜택 등이 3년간 철회됩니다. 또한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가산세 5%(종합소득 산출세액×사업소득 금액 / 종합소득 금액×5%)

•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될 수 있음

 

대부분의 외식업 사업자들이 성실신고확인제도를 꺼리지만, 전산화로 매출액 누락이 불가능한 요즘은 피할 수 없다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받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1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명의자가 같으면 매출액이 모두 합산되지만, 명의자가 다르거나 공동 운영할 경우는 매출액이 분산되므로 세무 전문가와 함께 법인 전환이나 사업장 분할 등의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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