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신분증 위변조 등 실시간 확인 가능

최근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부터 회원업소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을 할 수 있는 ARS가 운영 되오고 있으나, 그동안 홍보 부족으로 많은 회원업소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자 한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ARS는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재산과 신변상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을 위한 ARS의 구축은 2000년 5월 24일 주민등록증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응답전화가 개통하면서 시작되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2005년 3월 31일 마련된 「주민등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72호) 제45조의 5를 통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화응답시스템․전자민원창구 또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등의 전산조직을 통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을 위한 자동응답전화 번호는 1382번이며, 확인하고자 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안내지시에 따라 입력한 후, 주민등록증 앞면에 기재된 발급일자 8자리를 입력하여 주민등록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쉽게 식별하고, 유통을 사전에 막음으로서 신분 도용이나 재산권 침해 등의 피해사례를 줄이고, 고객 신분을 보다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회원업소에서는 이 ARS를 적극 활용하여 더 이상 행정처분 등의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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