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여 환경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식품접객업소 등의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 수지 제품은 제외)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유사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제품관리를 위해 제품자체에 환경마크, 인증번호, 인증원료, 상호명, 연락처가 반드시 기재되어 사용자가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마크가 없는 불법제품, 유사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회원업소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제품을 사용해야 할것이다.

▲ 사진 =부산광역시지회 제공

♣ 환경부 승인 제품 확인 방법
- 녹색제품정보시스템(www.greenproduct.go.kr)에서 "식탁보"를 검색하면 환경부 인증 식탁보와 판매처를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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