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개자치구 424개동 서울 전역 어디에서나 마을변호사를 만나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마을변호사는 공익 활동에 관심 있는 변호사와 마을을 1:1로 연결해주는 제도로서 일반시민들이 살아가면서 갑작스런 법률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마을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일반음식점 업주들도 권리금, 임대차보호법, 재개발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며, 모든 동주민센터에서 매월 1번 이상 정기상담 일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정기상담일정은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산 콜센터(120)나 동주민센터로 전화해 미리 신청한 후, 정기상담 일에 찾으면 대면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긴급한 일은 전화로 상담을 해준다.

저작권자 © 한국외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