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세무정보

[음식과 사람 2017-8 P.49 Tax Info]

▲ 이미지 = Pixabay

외식 사업자도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고 감면 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의 자금 관리는 원래 타인에게 선뜻 맡기기도 어렵고, 스스로 관리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자가 세무 관리에 대한 사항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남들이 아는 절세 전략을 숙지해두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ditor. 채상병 세무사(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장부를 기장한 경우 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7500만 원(서비스업 등), 1억5000만 원(음식업 등), 3억 원(도·소매업 등)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고, 그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이 됩니다. 또한 1억5000만 원(서비스업 등), 3억 원(음식점업 등), 6억 원(도·소매업 등) 이상인 경우 외부 조정 대상이 되고, 당기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5억 원(서비스업 등), 10억 원(음식업 등), 20억 원(도·소매업 등) 이상인 경우 성실사업자로 분류돼 세무사 등이 작성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에 따라 장부 기장해야 이득>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정부가 정한 비율에 따른 추계에 의해 신고하게 되는데, 이 경우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아집니다. 계속사업자일 때는 업종별로 2400만 원, 3600만 원, 6000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게 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는 당기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7500만 원, 1억5000만 원, 3억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그 외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자는 자신의 소득을 파악해 추계 또는 장부를 기장해 신고해야 자신의 소득에 맞게 세금을 내게 되고 가산세 등의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동업이 유리한지 따져봐야>

사업을 시작할 때 공동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혼자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동사업으로 하게 되면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소득자로 보아 사업소득을 계산하며, 소득금액을 각각의 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해 종합소득을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 소득세의 속성인 초과누진세율에 따라 혼자 사업을 할 때보다 세금 부담이 적어집니다. 그러나 동거 가족과 허위로 하는 경우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을 계산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액공제 혜택 활용>

[노란우산공제] 사업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를 이용해 과세표준 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해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창업자 소득세 감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음식점업도 포함됨)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규정에 의해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으로서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줍니다.

 

채상병 - ‘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로 외식업 세금관리 전문 세무사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고문 세무사, 중앙교육원 세무관리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외식업 성공 지침서>, <맛있는 세금요리 비법> 등의 저서가 있다.

 

저작권자 © 한국외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