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직업소개소 운영기준 완화, 자율지도 범위 확대

▲ 8월 17일 열린 한국외식업중앙회 중구청 무료직업소개소 행정처분 취소 촉구집회 / 사진 = 정희수 기자

최근 외식업계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있다. 특히 접객업의 근로시간특례업종 제외를 비롯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외식업계에 직격탄으로 작용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한국외식업중앙회 임‧직원과 회원 일동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특례 조항 존치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1조 ‘무료직업소개소 운영기준’ 완화 ▲식품위생법상 자율지도 범위 확대 및 공제회 법인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대상은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원 및 직원 등 외식업계 종사자이며 기간은 9월 7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아래는 ‘외식인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서명운동’ 전개 안내문 전문이다.

 

< 외식인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서명운동 전개 안내문 >

 

식자재 파동, 재해재난, 김영란법, 싸드, 임대료,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구내식당 운영 등 외식업을 경영하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성실한 국민으로서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근로기준법 개정 움직임은 노동자보다 못한 사업자의 노동권과 생존권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는 모습으로 비쳐집니다.

이에 300만 외식업 종사자는 근로시간특례업종 존치 요구와 함께, 외식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개정, 식품위생법 상의 공제회 법인화, 식품위생자율지도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접객업(외식업 포함)은 근로시간특례업종으로 존치해야 합니다!!!

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영리법인의 무료직업소개소 운영기준(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1조)을 80/100에서 10/100으로 완화해야 합니다!!!

셋, 외식자영업자 자립자조를 위한 공제회 법인화, 식품위생 강화를 위한 자율지도 범위 확대 관련 식품위생법 법안이 2017년 9월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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