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자 조선일보 발언대

▲ 한국외식업중앙회 제갈창균 중앙회장

근로시간 단축과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외식업계엔 청탁금지법과 맞먹는 핵폭탄급 규제다. 이것이 청년 실업과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라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외식업계는 경기 불황, 청년·은퇴자 창업으로 인한 과당경쟁, 고질적인 구인난이라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해마다 오르는 식재료 가격과 가게 임차료, 인건비 상승은 외식업 이윤 감소와 산업 활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2015년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평균 마진율이 9.8%에 불과하고 영세업소일수록 경영난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급속히 인상될 경우 경영 부담이 증가한다. 여기에 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쳐지면 근로자 수를 늘려 순환 근무를 시켜야 하는 상황이 된다.

지난 6월 외식산업연구원 조사에서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영업이익이 2%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해 외식업 종사자 27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를 견인한다는 정부 의도와 달리 외식업 줄폐업과 대량 실직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함께 고려하고 반영한 현실적인 외식업 지원과 진흥책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인상과 관련해 우리 중앙회는 급격한 인상보다 단계적인 인상과 업종별 현실에 맞는 차등 인상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 목소리를 귀담아듣지 않고 외식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정부가 4조원 규모의 근로자 인건비 지원 방침과 영세 중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내놓기는 했으나, 외식업 종사자만 190만여 명에 달한다. 외식업은 다른 서비스 산업과 달리 근로시간을 줄여가며 생산과 서비스가 가능한 업종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장시간 근무로 오랫동안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이고, 최저임금 이상의 시급을 줘도 내국인이 기피해 외국인 근로자가 그 자리를 채우는 형편이다.

정부 차원의 외식업 현실에 맞는 전향적인 최저임금 인상과 대책, 외식업 진흥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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